(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김도읍 의원은 25일 김 대법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자녀 교육 등을 목적으로 5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94년 3월 첫 근무지로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됐는데, 당시 주민등록 주소지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모 아파트에 김 후보자와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로 등록돼 있었다. 이후 같은 해 5월 배우자는 부산시 동래구 모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고 후보자는 친형이 세대주로 있는 서울시 도봉구 모 빌라로 전입, 9월에는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모 아파트로 전입신고했다.
여전히 근무지가 부산지방법원이었던 다음해(1995년)에 김 후보자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의 한 빌딩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했다. 1996년 3월 울산지원 판사로 임명된 이후에는 배우자와 장녀가 울산에 있는 모 아파트로 전입신고한 반면, 김 후보자는 서초동 빌딩에 주소지를 유지했다.
김도읍 의원은 “후보자의 근무지와 무관한 곳에 전입신고를 했다”라며 “부동산 투기 목적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녀 교육 목적의 위장전입 의혹도 제기했다.
김 후보자가 2013년2월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로 임명됐을 당시 김 후보자와 그의 가족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아파트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당시 장녀와 장남의 나이는 각각 19세와 18세였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가 창원에 근무하는 동안 그와 그의 가족이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 잠원동 주소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녀 교육목적의 위장전입이 의심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