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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률방‘ 중고거래 소액사기 의뢰인, 오수진 변호사에게 “너무 예쁘셔서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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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새롬 기자) 오늘 25일 방송된 KBS joy ’코인법률방’에서는 중고 거래로 소액사기를 당한 의뢰인이 등장했다.

이 날 방송에서 문세윤은 두번째 의뢰인에게  “오수진 변호사님을 선택한 이유가 뭔가요?“라며 질문했고, 의뢰인은 “예쁘시고 말을 잘 들어주실 것 같아서요“ 라며 부끄러워했다.

KBS joy ’코인법률방 캡쳐
KBS joy ’코인법률방 캡쳐
KBS joy ’코인법률방 캡쳐
KBS joy ’코인법률방 캡쳐
KBS joy ’코인법률방 캡쳐
KBS joy ’코인법률방 캡쳐
KBS joy ’코인법률방 캡쳐
KBS joy ’코인법률방 캡쳐
KBS joy ’코인법률방 캡쳐
KBS joy ’코인법률방 캡쳐
KBS joy ’코인법률방 캡쳐
KBS joy ’코인법률방 캡쳐

핑크빛 분위기도 잠시, 의뢰인은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미니블록을 구매했고, 입금까지 했지만 잘못된 운송장 번호를 받고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되었다.

피해 금액은 소액인 3만 5천원 정도. 그러나 송은이는 “돈이 문제가 아니죠“라며 소액사기에 대한 피해가 심각함을 말했다.

심지어 상습적인 사기로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까지 합하면 총 1,400만원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출연진들을 경악하게 했다.

한편 KBS joy ’코인법률방’은 매주 일요일 오후 16시 0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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