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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4일 검찰조사 받고 귀가…‘친형 강제입원 이슈부터 혜경궁 김씨 사건 정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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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친형 강제입원’ 등 여러 의혹에 둘러싸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13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날 오후 11시 17분께 조사를 마치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을 나온 이 지사는 "검찰이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았길 바란다"라며 "도정에 좀 더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친형 입원’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고발당했으니 당연히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하지 않겠느냐”고 웃으며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아내 김혜경 씨 변호인 측 의견에 대해서는 “준용씨는 억울하게 음해당했다고 생각한다”라며 “(아내의) 변호인 입장에서는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계정이 아내 것인지 따져보는 게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아내 김씨의 트위터 사용 의혹(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 사건의 주인공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제 아내는 페북(페이스북)·트위터 계정을 공유하고 모니터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고 잘라 말했다. 혜경궁 김씨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이렇게 정리됐다고 재차 강조한 것.
 
경찰은 지난 1일 이 지사를 둘러싼 6가지 의혹 중 ▲ 친형(이재선·작고) 강제입원 ▲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 검사사칭 등 3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 여배우 스캔들 ▲ 조폭 연루설 ▲ 일베 가입 등 3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핵심 사안인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강제입원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고 한 공무원을 강제 전보 조처하고, 새로 발령받은 공무원에게도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파악됐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하면서 “강제입원은 형수가 한 일”이라는 기존 주장을 거듭 확인했고, 강제 전보 조처와 관련해서는 “정기 인사였다”고 말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혜경궁 김씨 사건 정리 인터넷 이미지 / 인터넷 커뮤니티

 
이 지사는 또 과거 검사를 사칭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도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를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형식상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받은 ‘여배우 스캔들’을 비롯해 경찰이 “혐의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한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과 관련해서도 이 지사를 상대로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 지사는 각 사안에 대한 쟁점과 관련, 문답 등의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지사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공소시효일은 12월 13일(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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