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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웹하드 음란물 카르텔’ 집중 조사…‘검거 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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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경찰이 ‘사이버 성폭력 100일 특별 단속’을 실시, 관련 사범 총 3660명을 검거하고 이중 혐의가 무거운 133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지난 8월13일부터 이달 18일까지 불법촬영자·음란물유포자·헤비업로더·음란물사이트 등을 집중 수사해왔다고 이날 전했다.
 
경찰은 그 결과 시민단체·유관기관 등에서 수사 의뢰한 536개 집중 단속 대상(음란사이트·웹하드·헤비업로더·커뮤니티 사이트) 중 234개를 단속, 111명을 검거하고 이 중 32명을 구속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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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 103개를 수사해 이 중 92개를 폐쇄 조치했으며, 운영자 61명을 검거하고 이 중 25명을 구속했다. 이와 함께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건으로 불거진 ‘웹하드 음란물 카르텔’도 집중 조사해 국내 15개 주요 웹하드 운영자 22명(구속 5명), 헤비업로더 240명(구속 11명)도 붙잡았다.
 
경찰은 또 해외 수사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태국 경찰과 공조 수사를 진행, 음란물 공급망 역할을 해 온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했고, 이달에는 사이버수사책임자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함께 미국에 있는 글로벌 서버관리업체를 방문해 국내에 서비스되고 있는 해외 음란물 사이트 84개의 운영자 정보를 제공받기로 협의했다.
 
경찰은 "불법촬영물 유통으로 벌어들인 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을 적극 실시했고, 국세청과의 업무 협의를 거쳐 불법 수익에 대한 철저한 세금 추징을 위한 '국세청 통보'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사이버 성폭력 문제가 파고들수록 큰 문제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며 "특별단속기간이 종료돼도 '웹하드 카르텔' 등 불법촬영물 유포범죄가 발본색원될 수 있게 단속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불법촬영물 등 유포범죄에 대해 단속시 공정한 수사와 적법절차 준수,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조언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이버 성폭력 수사 외부 자문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자문단 위원은 사이버 분야 3명, 성폭력 분야 8명, 수사·기타 분야 4명 등 모두 15명으로 관련 분야 교수·연구원·변호사·언론인·시민단체대표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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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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