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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BMW 운전자 금고형 2년 논란, 양형 기준 최대치 반영?…피해자는 수개월째 인공호흡기 의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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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김해공항 청사 도로에서 제한속도 3배가 넘는 속도로 달리다가 택시기사를 치어 중상을 입힌 BMW 운전자에게 법원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재판에 넘겨진 가해 운전자에게 1심 법원이 강제노역이 없는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금고형 뜻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이다.

지난 7월 34살 정 모 씨는 정차 중이던 택시기사를 치는 사고를 냈다.

택시기사 48살 김 모 씨는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보름 만에 깨어났지만, 전신마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치료받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게 법원을 금고 2년이라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해공항에 있는 항공사 직원인 정 씨가 사고 발생 도로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험하고도 무모한 과속을 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 씨가 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 아버지와 형제로부터 선처를 받은 점, 그리고 피해자 김 씨가 눈을 깜빡이는 방법으로 합의 의사를 밝힌 점을 양형에 고려했지만, 미성년자인 김 씨의 두 딸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가해자에게 강제 노역해야 하는 징역형이 아닌, 금고형을 선고한 것은 재판부의 선처라며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대법원의 양형 기준의 최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김해공항 주변에는 과속을 예방하는 대책들이 마련됐지만, 피해자 김 씨는 언제까지 치료받아야 할지도 알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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