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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 기획부동산 사기, 공유지분등기는 무조건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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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23일 ‘추적60분’에서는 “제2의 강남땅을 팝니다” 기획부동산의 덫을 방송했다.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주택 거래가 주춤해진 사이 부동산 자금이 토지로 흘러가고 있다.

바로 기획부동산 사기.

그들은 각종 규제로 개발이 어려운 넓은 땅을 싼값에 사들이고 주변 개발 계획이 그려져 있는 도면과 사진으로 포장한다.

그런 다음 전화 영업 사원들을 채용해 판매를 시작한다. 영업 사원들은 계약금 입금창이 어떻게 설계되는지도 모른다. 모든 판매가 끝나면 돈만 챙기고 폐업한다.

제작진은 기획부동산의 영업 방식을 알기 위해 직접 텔레마케터로 취업했다.

이들은 텍스트를 주고 아침 조회, 점심시간 등 시간이 날 때마다 직원들을 소집해서 다 같이 읽는 리딩 시간을 가진다.

자신도 모르게 텍스트가 본인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직원들도 고객으로 판단해 직접 땅 구매를 권하고 있었다. 

KBS1 ‘추적60분’ 방송 캡처
KBS1 ‘추적60분’ 방송 캡처

이들은 좋은 땅이 눈앞에 있으니 기회는 지금뿐이라며 사람들을 현혹한다. 또한 소액을 투자해서 몇 배로 번다는 유혹도 서슴지 않는다.

토지 거래는 필지 단위 거래가 일반적이었다. 큰 땅을 쪼개서 파는 필지 쪼개기 방식을 썼다.

그러나 국토부에서 무분별한 토지분할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발표하며 필지분할을 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했다.

기획부동산은 이후 수법을 바꾸게 된다. 필지분할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고 거리 면적 제한도 없는 합법적 거래인 공유지분등기를 선택한 것이다.

KBS1 ‘추적60분’ 방송 캡처
KBS1 ‘추적60분’ 방송 캡처
KBS1 ‘추적60분’ 방송 캡처
KBS1 ‘추적60분’ 방송 캡처

기획부동산은 공유지분을 설명할 때 공유지분도 등기가 나오며 당신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공유지분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어려움은 설명하지 않는다. 

공유지분은 땅 1필지를 특정한 위치로 정하지 않은 채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소유하는 형태다. 지분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개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것이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기획부동산이 점차 진화되고 지능적이라며 실제로 법적인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한다.

조건한 변호사는 공유지분등기는 무조건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적으로 팔 수는 있어도 살 사람이 없거나 개발 가능성이 없으면 영원히 그 땅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KBS1 ‘추적60분’은 매주 금요일 밤 10시 5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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