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김종천 의전비서관이 받는 징계 ‘직권면직’은 무엇?…“임용권자의 직권에 의해 행해지는 면직행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김종천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직권면직’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눈길을 끈다.

직권면직이란 임용권자의 일방적 의사와 직권에 의해 행해지는 면직행위를 뜻한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등 5가지 경우에 직권면직이 가능하다.

네이버 캡처
네이버 캡처

그러나 근무 성적 불량 및 대기명령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는 사유로 직권면직시킬 시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재 김종천 의전비서관 역시 심사위원회에서 절차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와 사실상 직권면직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