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김종천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직권면직’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눈길을 끈다.
직권면직이란 임용권자의 일방적 의사와 직권에 의해 행해지는 면직행위를 뜻한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등 5가지 경우에 직권면직이 가능하다.
그러나 근무 성적 불량 및 대기명령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는 사유로 직권면직시킬 시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재 김종천 의전비서관 역시 심사위원회에서 절차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와 사실상 직권면직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1/23 18:1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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