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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알몸시위 벌인 60대 ‘공연음란죄’로 체포…“교도소에서 가혹행위 당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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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국회 경내에서 알몸 시위를 벌인 60대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67)씨는 이날 오후 1시 15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알몸으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국회 국기게양대 뒤편에서 옷을 벗은 뒤 국회를 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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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비대가 A씨를 공연음란죄로 현행범 체포했으며 여의도지구대로 신병을 인계했다.

A씨는 ‘교도소에서 가혹 행위를 당했다. 법원에 이야기해도 들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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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교도소에서 폭행 등을 당했다는 장문의 글을 적은 대형 종이도 소지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종전과가 없고 주거지가 일정한 점 등을 고려해 오늘 오후 귀가 조처한 뒤 불구속 수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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