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한국 소비자원, 시중 유통 다이어트 패치 위해사례 발표…사각지대 틈타 안전 관리 미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다이어트 패치 중 상당수가 피부 부작용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에 지난 3년6개월간 접수된 다이어트패치 관련 위해사례는 모두 25건으로 확인됐다. 

위해증상이 확인되는 22건 중 발진, 가려움, 붓기 등 피부염 및 피부손상이 19건(86.4%)으로 가장 많았고, 온열효과로 인해 화상을 입은 경우도 3건(13.6%)으로 나타났다.

현재 다이어트패치는 품목 분류 및 적용 법률 등이 불명확해 안전기준이나 품질표시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틈타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뉴시스

시중에 판매 중인 패치 15개 제품의 표시.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제품 모두 다이어트, 지방분해, 셀룰라이트 감소, 질병 치료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빌미를 제공했다.

특히 12개 제품은 ‘붙여서 빼는 패치’, ‘비만 예방’, ‘지방 연소’ 등 패치만 사용해도 체중감소나 몸매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현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이어트 패치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했다. 식약처는 사이버조사단을 통해 표시.광고 모니터링 강화, 사이트 차단 및 관련 업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