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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이재록 징역 15년 선고, 종교계 ‘그루밍 성범죄 사건’…만민교회 신도들 “이 목사 무고함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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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오랜기간에 걸쳐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재록에게 종교의 신앙심을 악용해 피해자들을 심리적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어 징역 15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 목사의 나이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며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어려서부터 만민중앙성결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복종하는 것이 천국에 갈 길이라 믿어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 간음했다”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비정상적이며 유사한 방식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재록 그루밍 성범죄 사건 / JTBC 제공
이재록 그루밍 성범죄 사건 / JTBC 뉴스방송 캡처

이어 “피해자들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지도자에 대한 배신감에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가장 행복하게 기억돼야 할 20대가 후회되고 지우고 싶은 순간이 된 데 고통스러워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 / 연합뉴스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 / 연합뉴스

선고가 나자 피해자 측은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을 보강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만민교회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겠다며 “보강 증거를 확보하는데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목사의 범죄는 그루밍 범죄와는 결이 다르다. 만민 교회에서 이 목사의 존재는 성령, 신앙 그 자체였다”면서 “유아기 때부터 다닌 신도들은 성령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고 재판부가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가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2차 피해를 양형부분에 적시한 데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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