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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혜경궁 김씨 사건’ 정리되기 전에 이재명 추가고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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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하태경 의원은 ‘혜경궁 김씨 사건’ 정리되는 상황을 원하지 않았다. 그의 선택은 추가고발이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2일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에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지사가 배우자인 김혜경씨와 관련해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혜경궁 김씨’ 트윗이 부인 것이라면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 근데 모른다고 줄기차게 이야기를 해온 것이 바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뉴시스

 
하 의원은 또 “혜경궁 김씨가 이 당시 후보 부인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면 아마 경선에서 이 후보는 떨어졌을 것”이라며 “설령 됐다하더라도 본선에서 엄청난 표심이 이동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이재명·은수미 진실은폐 진상조사위원회 전 위원장인 장영하 변호사는 전날 오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이 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장 변호사는 “부창부수라더니 입만 열면 막말 거짓말을 일삼고 시장의 공권력을 남용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다 좌절된 이 지사의 부인 김 여사도 남편 못지않게 막말 트윗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비난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인터넷 커뮤니티

 

그는 이어 “이 지사는 페이스북과 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혜경궁김 씨와 김 여사의 연관성을 철저히 부인했다. 이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엄벌의 대상”이라며 “상식적으로 막말 거짓말을 일삼는 이재명 지사는 당장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혜경궁 김씨 사건’은 한 장의 이미지로 정리돼 화제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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