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음주를 하다 친구를 살해하려 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22일 술을 마시다 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 된 A(36)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1/22 22:3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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