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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술 마시다 친구 살해하려한 30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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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음주를 하다 친구를 살해하려 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22일 술을 마시다 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 된 A(36)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 / 뉴시스
법원 / 뉴시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을 보면 죄질이 나쁘고 피해회복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회복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18일 오전 10시께 전남 여수시의 한 원룸에서 친구 B (35) 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소주병으로 찔러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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