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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다이어트음료 점검, ‘마녀의 레시피’ 회수...‘허위·과대광고 258개 사이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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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다이어트 식품인 ‘마녀의 레시피’가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대상으로 선정된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 등 ‘다이어트 표방 음료’ 50개를 검사한 결과, 무신고업체가 판매한 ‘마녀의 레시피’ 제품에서 다량의 세균이 검출돼 판매중단 조치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파인애플 식초 음료 20개와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제품 30개였다. 검사 항목은 세균수·대장균·식중독균 등 미생물 7종, 체중감량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비만치료제와 그 유사물질 20종, 기준규격 외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이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 대상 50개 제품 중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L깔라만C가 소분·판매한 ‘마녀의 레시피’(식품유형: 과·채음료) 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됐다. 다른 검사 항목인 비만치료제·이뇨제 성분 등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마녀의 레시피’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또 영업신고 없이 해당 제품을 소분·판매한 인천 연수구 소재 ‘L깔라만C’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수사결과 L깔라만C 업체는 지난 5월부터 무신고 소분한 ‘마녀의 레시피’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8000만원 상당에 달하는 1만5329박스(1만500kg)를 판매했다.  

식약처는 50개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행위도 점검해 258개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0개 제품과 판매업체 98곳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207건(80.2%) ▲비만치료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51건(19.8%)로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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