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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표방 음료 ‘마녀의 레시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기준치 초과 세균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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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다이어트 표방 음료 ‘마녀의 레시피’가 판매중단됐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측은 물휴지 제품에 이어 ‘다이어트 표방 음료’ 50개 제품을 검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파인애플 식초음료 제품 20개와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제품 30개로 알려졌다.

검사 항목은 식품공전에서 정하고 있는 세균수·대장균·식중독균 등 미생물 7종, 체중감량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비만치료제 및 유사물질 20종과 기준규격 외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이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 대상 50개 제품 중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L깔라만C가 소분·판매한 ‘마녀의 레시피’ 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됐다. 

다른 검사 항목인 비만치료제·이뇨제 성분 등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됐다고 밝혔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식약처는 해당 제품과 관련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영업신고 없이 해당 제품을 소분 및 판매한 인천 연수구 소재 ‘L깔라만C’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수사결과 L깔라만C 업체는 지난 5월부터 무신고 소분한 ’마녀의 레시피‘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8000만원 상당에 달하는 1만5329박스(1만500kg)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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