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강태이 기자) 동료 연예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연기자 이서원(21) 씨가 지난 20일 갑자기 입대를 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는 22일 오전 이 사건 4차 공판 시작 전 “이씨가 지난 화요일에 입대했다. 재판 연기 신청은 안 들어왔으나 자대가 배치된 후 군사법원으로 이송하겠다”고 밝혔다.
이날에는 이씨에 대한 검찰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이씨의 입대에 따라 기일은 2019년 1월 10일로 연기됐다.
이씨는 지난 4월 오전 서울 광진구 동료 연예인 A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껴안고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추행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이씨는 A씨의 친구 B씨가 자고 있던 본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흉기를 꺼내 들고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도 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심신미약 상태였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1/22 12:3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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