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배우 신은경의 8억 세금 체납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앞서 신은경은 지난 2016년 12월 종합소득세 등 7억 9600만 원을 내지 않아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에 신은경은 지난 3월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세금 7억 9000만 원과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다음달인 4월 수원지방법원은 신은경이 제출한 회생 절차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신은경에게 3년간 세금 납부를 유예하도록 하는 대신 채무 변제계획을 세워서 제출하고 100만 원 이상의 현금과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할 시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했다.
회생 절차는 회생 계획안에 따라 채무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제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제도다.
채권조사 절차를 거쳐 나온 회생 계획안에 채권자들이 동의하면 회생 신청이 인가된다.
신은경은 21일 오후 10시 첫 방송된 SBS ‘황후의 품격’에 태후 강씨 역으로 출연 중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1/21 22:5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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