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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후보지 보안 강화, 연 1회 이상 보안교육 진행할 방침…보안서약서도 작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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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정부가 공공택지 후보지 보안 강화 지침을 시행한다.

21일 국토교통부 측은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을 신설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국토부의 보안업무규칙이 있었지만 과천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수도권 공공택지 후보지 정보 유출을 계기로 공공택지 지정과 관련한 정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강화된 지침을 마련된 것.

관리지침은 공공택지 사업 후보지에 대한 자료를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관계기관은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계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용역업체 등으로 알려졌다. 

공공택지 지정 제안서 등 관련 문서는 대외비로 관리하며 사업 후보지 관련 자료를 작성할 때는 문서 표지에 처벌 규정 등 보안 주의사항을 붉은색 글씨로 표기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자료를 회수하지 않을 때는 참석자들에게 보안서약서를 받아야한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이 서약서에는 정보를 누설할 경우 형법에 따라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이 보안관리 지침을 공공주택사업자와 관계기관이 연 1회 이상 보안교육에 활용토록 교육할 방침이다.

이어 보안관리 상 필요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별도의 보안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침의 이행에 대한 감사 요청할수도 잇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신규 택지 정보 유출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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