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김포 맘카페에서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린 보육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 사건이 바로 ‘김포맘카페 사건’이다.
이와 관련돼 아이 엄마 A씨가 어린이집 원장과 부원장을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6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A씨가 어린이집 원장 B씨와 부원장 C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어린이집 원장인 B씨가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부원장인 C씨는 아이의 신상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고소장에 첨부한 A4용지 두 장 분량의 탄원선에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한 것은 사망한 보육 교사를 문제 삼으려는 게 결코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아이가 평소에도 아동학대 징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어린이집에서 귀가할 때 아이 몸에 종종 멍 자국이 있었다”며 “그때마다 어린이집 측은 수첩에 아이가 다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달 11일 김포에 소재한 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인솔해 현장 체험 학습을 다녀온 이틀 뒤인 13일 새벽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그 교사는 자신의 맡았던 원생에 대한 미안함과 모든 원망을 안고 갔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떠났다.
현장학습을 나간 그날, 돗자리를 털어내는 과정에서 아이가 넘어졌고 이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인터넷에 교사가 아동학대 보육교사로 의심된다는 글을 올려 비극이 시작된 것.
그리고 그날 밤 피해아동의 이모가 조카의 아동학대 의혹과 어린이집 실명을 공개하는 글을 남겼고, 맘카페에 교사에 대한 비난과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댓글이 잇따랐다. 뿐만 아니라 교사는 어린이집을 찾은 이모 앞에 무릎을 꿇고 물세례까지 맞은 것.
검찰 관계자는 “아직 검찰로 송치되지 않았다.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고소인이 제기한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