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정부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관련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관리 지침을 시행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을 신설해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국토부의 보안업무규칙이 있었으나 과천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수도권 공공택지 후보지 정보 유출을 계기로 공공택지 지정과 관련된 정보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관리지침은 공공택지 사업 후보지에 대한 자료를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관계기관은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관계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용역업체 등이다.
특히 지침 제정안은 국회와 지방의회 등에 사업 후보지 관련 자료를 설명할 때 해당 지역구에 한해 최소 부수만 제공하는 등 자료 제출을 줄이도록 했다.
불가피하게 도면을 제공해야 할 때는 해당 지역을 명시하지 않고 점이나 원 등의 형태로 개략적인 위치와 범위만 표기하게 하는 내용 또한 명시됐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는 이 보안관리 지침을 공공주택사업자와 관계기관이 연 1회 이상 보안교육에 활용토록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신규 택지 정보 유출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