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아동 학대 사실을 은폐한 광주 YWCA 산하 모 아동양육시설 원장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광주 동구는 20일 오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열고 광주 모 양육시설 원장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 9명은 해당 원장이 아동학대 발생 시 신고와 재발방지책 마련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원장은 지난 9월 ‘직원 2명이 아동·청소년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들은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아 2명을 숟가락으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근 경찰·동구·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 전수조사에서 밝혀졌다.
원장은 최근 국가인권위 조사에서 아동·청소년들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고 위협을 주며 통제하는 방식을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1/20 19:2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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