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지목해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가 “스모킹건은 김혜경씨의 카카오스토리(카스)에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19일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혜경궁 김씨가 김씨라는 결정적 증거를 갖고 있다”면서도 “의뢰인들에게 불리한 양상으로 상황이 전개될 때 사용해야 하므로 공개를 허락받지 못했다.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결정적 증거가 몇 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김씨의 카스에도 있다”고 밝혀 궁금증을 자아냈다.
스모킹건은 어떤 범죄나 사건을 해결할 때 나오는 결정적 증거를 일컫는 말이다. 살해 현장에 있는 용의자의 총에서 연기가 피어난다면 이는 흔들릴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스모킹 건은 영국 유명 추리소설 작가 아서 코난 도일(Arthur Conan Doyle)의 작품인 ‘셜록홈즈’ 시리즈 중 ‘글로리아 스콧’에 나오는 대사에서 유래했다. 소설 속 살해현장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언급된 말로, ‘그 목사는 연기 나는 총을 손에 들고 서 있었다(the chaplain stood with a smoking pistol in his hand).’라며 목사가 살해범으로 지명된 것이다. 소설에서는 ‘연기 나는 총(smoking pistol)’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이후 표현이 바뀌어 지금의 스모킹 건으로 쓰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