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일베 여친 불법촬영 게시물이 범람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일베 여친 불법촬영 게시물이 퍼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와 하루 만에 7만 명 넘게 동의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즉각 내사에 착수했다.
우선 수사 대상은 게시자다.
사진 속 여성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이다.
직접 찍지 않고 다른 곳에서 퍼온 사진일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된다.
SNS 등을 통해 다시 유포할 경우에도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은 일베 운영자 처벌 가능성도 열어뒀다.
사진 유포를 알고도 방치했다면 방조범이란 것이다.
하지만 일간 베스트엔 경찰의 내사 착수 소식을 알리면서 여성들의 사진을 게시한 글이 보란 듯이 이어지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1/20 11:1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