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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김현정의 뉴스쇼’ 박주민 의원, “법관 탄핵…적어도 13명 정도는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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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민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관 탄핵 사건에 대해 말했다.

20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98,1MHZ)’에서는 이슈를 전했다.

이날 김현정PD는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을 탄핵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며 법관 탄핵에 대해서 언급했다. 

CBS ‘김현정 뉴스쇼’ 홈페이지 캡쳐
CBS ‘김현정 뉴스쇼’ 홈페이지 캡쳐

이어 그는 “판사들이 생각보다 한마음이 돼서 현직 판사 중에 문제 있는 판사들, 사법 농단 연루된 판사들 탄핵하자라고 의결을 했습니다. 이것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결의안이냐. 그건 아니고 의견서 정도를 냈다”라고 말했다.

또한 결의안과 의견서의 차이점과 또 국회는 과연 이 의견에 대해 어떤 제스처를 취할까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사실 이것은 법원행정처에서 구성안을 짜가지고 구성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결정을 하면 어떤 법적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니다. 대법원장에 대한 자문 기구적 성격이기 때문에 권고안의 성격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하 인터뷰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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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주민(민주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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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000여 명의 법관, 3000여 명의 판사를 대표하는 모임이죠.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을 탄핵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서도 저희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런 결론이 나올까. 좀 반신반의했습니다. 안건이 테이블 위에 올라갈까. 이것조차도 반신반의했는데 1시간 만에 안건 올라갔고요. 안건이 테이블에 올라간 지 3시간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이 정도면 빠른 거죠, 박 위원님. 

◆ 박주민> 예상을 넘어서는 것이죠.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건으로 올라갈까? 안건으로 올라가더라도 가결될까?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렇게 속전속결. 판사들이 생각보다 한마음이 돼서 현직 판사 중에 문제 있는 판사들, 사법 농단 연루된 판사들 탄핵하자라고 의결을 했습니다. 결의안을 냈습니다. 아니요. 이거는 조금 더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어떤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냐, 가지는 결의안이냐. 그건 아니고 의견서 정도, 의견서 정도를 냈더라고요. 들으시면서 결의안하고 의견서가 뭐가 달라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궁금하실 거예요. 또 국회는 과연 이 의견에 대해 어떤 제스처를 취할까. 이것도 궁금하실 겁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문제냐. 이것도 궁금하실 거예요. 국회가 법관 탄핵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된다라고 주장해 온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됐네요, 진짜로 법관에 대해서. 일단 어제 법관 회의라는 것이 전국 판사들을 대표하는 곳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 박주민> 사실 이것은 법원행정처에서 구성안을 짜가지고 구성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결정을 하면 어떤 법적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대법원장에 대한 자문 기구적 성격이기 때문에 권고안의 성격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권고안. 여기서 모아진 의견을 김명수 대법원장한테 올리는 거예요. 

◆ 박주민> 전자 문서 형태로 어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제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재적 의원 119명 가운데 114명이 참석했고 그 가운데 105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그중 절반 이상이 동의를 한 거예요. 

◆ 박주민> 맞습니다. 

◇ 김현정> 이 결론이 주는 의미 뭐라고 보십니까? 

◆ 박주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관들이 현재 사법 농단이라는 그 상황을 굉장히 엄하게 중하게 보고 있다. 특히 위헌적인 상황이었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최근 대법원은 오히려 이 사법 농단 해결에 관련돼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자세를 보였었거든요. 특히 제가 발의했던 특별 재판부법에 대해서 위헌적이다. 이런 의견을 이례적으로 법원에 배포하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법관들이 스스로 탄핵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결의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 내부에 상당한 변화 기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듯이 결의를, 의견을 모았어요. 모아서 의견이 나왔는데 그런데 결의안이라는 건 안 냈다. 이건 의견서다. 이게 무슨 차이예요? 

◆ 박주민> 그러니까 원래는 아예 국회에다가 촉구를 하는 것으로 탄핵 소추 의결을 촉구하는 형태로 의견을 모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 김현정> 삼권 분립에 위배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국회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형태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법원장한테 의견서 내는 것. 상징적인 행위 정도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난 거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들 문자도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현직 대통령 탄핵하는 과정을 지켜봐서 사실은 살아 있는 어떤 공부를 했어요. 탄핵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현직 법관, 판사를 탄핵하는 건 본 적이 없어요. 

◆ 박주민> 맞습니다. 

◇ 김현정>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 박주민> 아까 기자님께서, 권민철 기자님께서 얘기 잘해 주셨는데요. 대통령보다는 쉽습니다. 재적 의원 국회의원의 3분의 1. 즉 100명이 의결을 하면 소추안이 발의되고요. 

◇ 김현정> 발의는 3분의 1만. 

◆ 박주민> 그다음에 과반, 즉 151명이 결의하면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됩니다. 

◇ 김현정> 역시 재적의 절반. 

◆ 박주민> 그러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보셨던 것처럼 헌법재판소로 이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절차를 거치고요.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탄핵 여부가 결정됩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과정에서 탄핵이라는 것은 대상이 누군지 정확히 적시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 보셨잖아요.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적시가 돼 있어야 되고 어떤 죄명. 뭐라고, 탄핵 사유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떤 탄핵 사유인지가 요목조목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서 이제 현실적인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 과연 법관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누구 A, B, C, D 이런 사유, 저런 사유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탄핵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그게 지금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가 약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이유거든요. 그런데 어제 법관 대표 회의에서 그거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하면 이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자기들이 보는 두 가지 행위를 지적을 해요. 

◇ 김현정> 하나는? 

◆ 박주민> 하나는 판사, 법원행정처에 있는 판사에게 의무에 없는. 그리고 재판에 개입할 소지가 있는 어떤 문건이나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 두 번째는 그런 어떤 의견서나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재판 결과에 실제로 개입한 행위. 이 두 가지 행위는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위헌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 김현정> 즉 그런 행위는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어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 박주민> 그리고 그런 행위는 사실은 이번에 대법원에서 공개했던, 법원행정처가 작성했던 문건에 명시가 다 돼 있어요, 사람 이름이나 작성자나 이런 것이.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대상이 그리고 대상 행위가 분명해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미 임종헌 전 차장이라고 하는 핵심 키맨이 공소가 제기돼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 김현정> 전 법원행정처 차장. 

◆ 박주민> 그 공소장에 보면 굉장히 많은 행위들이 자세하게 관계자들까지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나 또는 누구인지를 제대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게 아닐까. 

◇ 김현정> 박 의원님은 그러니까 된다. 현실적으로 A, B, C, D 사람 이름도 적을 수 있고, 판사 이름도 적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의 탄핵 사유도 요목조목 적기에 지금 충분하다고 보세요? 

◆ 박주민> 저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제가 반론.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질문을 드려보자면 지금 검찰청 왔다 갔다 하면서 수사받는 판사가 한 20명 된다면서요? 

◆ 박주민> 지금 임종헌 전 차장의 공소장에 언급된 사람은 90명이 넘습니다. 

◇ 김현정> 90명이 넘어요? 왔다 갔다 하기 전인 사람도 있군요, 그러니까. 현직 판사가 그 정도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행위에 어느 정도 연루된 사람까지 그러면 탄핵을 할 것이냐. 열 번째까지? 그럼 열한 번째는 괜찮은 건가? 열한 번째. 그러면 열두 번째는 괜찮은 건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탄핵 갈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가. 연루된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애매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탄핵이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 박주민> 실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법원에서 공개한 수백 건의 문건이 있고 그다음에 그 문건에 기반해서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현재까지 검찰이 수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하면 판단이 가능한 거고요. 물론 완벽하게 100%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품으실 수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탄핵 대상이 안 되는 사람까지 포함시켜서 탄핵하면 그건 정말 큰 문제겠지만 실수로 또는 약간 자료가 부족해서 한두 명 빠지고 탄핵을 하는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잡아도 이 사람은 반드시 탄핵해야 됩니다라고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사람만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박주민 의원이 보시기에는 이 정도까지는 누가 봐도 여야 누구나 판사들 누구나 국민들 누구나 봐도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 누구입니까? 

◆ 박주민> 적어도 대법원에서 스스로 징계하려고 했었던 13명 정도의 법관들은 누가 봐도 분명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특히 재판 업무 배제되거나 또는 더 정도가 심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 확실하고요. 그래서 시민 단체의 경우에는 한 6명 정도는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 김현정> 6명. 권순일 대법관, 이민걸, 이규진, 정다주, 박상언, 김민주 이런 판사들. 

◆ 박주민> 김민수. 

◇ 김현정> 김민수. 이렇게 6명. 그 정도 생각하시나요? 

◆ 박주민> 그 정도에다 사실은 임종헌 전 차장의 공소장을 분석해 보면 좀 더 언급이 될 수 있겠죠. 

◇ 김현정> 그래서 총 지금 몇 명이라고 하셨죠, 대략 최소로 잡아도? 

◆ 박주민> 저도 지금 정확히 몇 명이라고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 김현정> 13명이라고 조금 전에 그러셨던 것 같은데. 

◆ 박주민> 대법원에서 스스로 징계를 시도했던. 

◇ 김현정> 시도했던 건 13명이지만 그 13명이 다 탄핵이다 이런 건. 

◆ 박주민> 그것도 검토해 봐야죠. 

◇ 김현정> 시민 단체가 지목한 건 6명은 최소한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에는 동의하신다는 말씀. 

◆ 박주민> 거기에는 사실 크게 이견이 없을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들으시는 분들이 아니, 그러면 양승태, 임종헌, 박병대 이런 사람들은 거기 왜 탄핵에 안 들어가 이러실 텐데. 

◆ 박주민> 이미 그만뒀어요. 

◇ 김현정> 이 사람들은 지금 전직입니다. 

◆ 박주민> 맞습니다. 

◇ 김현정> 탄핵의 대상도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형사 처벌은 처벌대로 한 바퀴가 돌아가는 것이고, 한 트랙이. 그것과는 별개로 탄핵이라는 상징적인 조치도 또 이루어져야 된다. 

◆ 박주민> 맞습니다. 어제 전국 법관 대표 회의도 그 점을 언급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형사 절차만으로는 법원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형사 절차라는 것은 법원은 수동적인 입장이잖아요. 적극적으로 뭔가 인정하고 사죄하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입장 표명을 하고 또 그 입장 표명에 의해서 탄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 김현정> 형사 조사 다 해서 재판에서 처벌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는다. 

◆ 박주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언제까지 이 탄핵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박 의원은 보세요? 

◆ 박주민> 실제로 얘기만 잘 된다면 이번 정기 국회 내에서도 가능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건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탄핵은, 법관 탄핵은. 저희 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민주평화당 그다음에 정의당 그다음에 개혁적 무소속 의원까지 합치면 과반은 되거든요. 물론 그렇게만 해서 딱 하기보다는 다른 야당들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지만 의결 조건은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법사위원장이 지금 한국당 여상규 의원 아닙니까? 

◆ 박주민> 그 부분은 사실 다들 걱정하거든요. 워낙 기존에 보여주셨던 모습이 법원에 대한 무한 신뢰 그리고 사법 농단은 없었다라는 기본 입장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이 소추위원이 되신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될 탄핵 심판. 이것이 제대로 진행될 것이냐. 왜냐하면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국회가 뜻을 모아서 탄핵을 하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여상규 의원이 소추 위원을 맡아서 그 일을 허투루 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한 정치적 부담을 느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 김현정> 지금 될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 박주민> 저요? 그러면 여기 나와서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희망은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인 줄 제가 아는데 진짜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분위기, 지금 국회 분위기. 저는 그렇게 사실은 긍정적, 희망적으로 보지 않아요, 분위기가. 

◆ 박주민> 어제 보도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보도에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적극적이나 더불어민주당은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닙니다. 어젯밤에 제가 이제 원내대표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눴고 적극적으로 좀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모았어요. 

◇ 김현정> 그래요. 그럼 당론으로 전체가 그렇게 투표할 수 있다? 

◆ 박주민> 저희들은 어제 원내대표님들 아마 오늘 발언을 하실 거고 어제 대변인 말로도 굉장히 환영하는 멘트가 나갔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박 의원과 함께 어제의 판사들 회의의 결론 요모조모 궁금한 점들 짚어봤습니다. 박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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