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페미니스트 작가 은하선(30) 작가가 퀴어문화축제 후원번호를 EBS ‘까칠남녀’ PD의 연락처라고 거짓말해 90여 명에게 금전적 피해를 끼친 혐의로 넘겨진 약식재판에서 벌금형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서부지법 서정희 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은하선 씨(본명 서보영)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EBS에서 성탄특집으로 방송된 성소수자 관련 프로그램이 일부 반동성애 단체에 비판을 받으며 시작된 것.
당시 ‘까칠남녀’에서 양성애자 패널로 출연한 은하선은 지난 1월 자신의 SNS를 통해 ‘까칠남녀’ PD의 바뀐 번호라며 연락처를 공개했다.
이에 방송에 항의하려던 이들은 해당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알고보니 그들이 PD의 번호로 알고 문자를 보낸 연락처는 메시지 1건당 30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는 퀴어문화축제 후원 번호였던 것이다.
이로 인해 90명의 피해자는 44만4000원을 의도치 않게 후원한 상황.
뒤늦게 은하선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번호는 제작진 번호가 아닌 후원번호”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불 붙은 논란은 쉽사리 꺼지지 않았던 것.
결국 은하선은 EBS ‘까칠남녀’에서 하차했고, 여성·성소수자·언론·교육시민단체들이 EBS앞에서 시위농성을 벌이면서 ‘까칠남녀’는 조기 종영했다.
법원은 은하선씨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속여 의도하지 않은 후원금을 결제하도록 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