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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여행·어학연수 등 딴짓한 서울 상조업체 덜미…‘다단계영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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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현행법을 어기고 다단계영업을 하거나 재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 상조업체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상조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 2곳과 선수금 미보전한 상조업체 4곳,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해서 지급한 상조업체 1곳 등 7곳을 수사하고 대표이사 등 15명을 할부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업체는 지점장–소장–설계사로 연결되는 3단계 이상 다단계 판매조직을 만들어 2015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106억여원 상당 장례·웨딩·크루즈여행·어학연수·홍삼 등 상품을 판매한 혐의다.
 
B업체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만들어 600억원 상당 장례·결합상품·웨딩·크루즈여행·어학연수 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현행법상 상조업체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미리 수령한 금액 중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가액을 뺀 금액의 50%를 보존해야하지만 4개업체는 50% 미만인 37.4%~47.27%만 예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조서비스 소비자 필수 확인 사항. 2018.11.18.(표= 서울시 제공 / 서울=뉴시스

 
아울러 소비자가 상조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약 신청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납입했던 금액의 최고 85%까지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C업체의 경우 올해 1월9일부터 4월19일까지 576건 6억4000여만원 해약환급금을 법정지급일 이후인 최소 1일부터 최장 103일까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밖에 3개 업체는 자본금을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기부금 부당 지급 등 혐의로 고발됐다. 영업 등록지 폐쇄로 인한 소재 불명 등 등록변경사항 신고의무 위반인 건(4개사)에는 직권말소, 과태료, 시정권고 등 행정 처분이 이뤄졌다.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된 증자 불투명 업체나 폐업 예정인 업체는 서울시 등록업체 전체의 29%인 18개사였다.
 

상조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등록취소로 피해를 보게 될 경우 할부거래법에 의해 납입한 선수금의 50% 금액으로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다.
 
상조 소비자는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자본금이 얼마인지, 자신의 납입금이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정상적으로 예치돼있는지 등 ‘상조서비스 소비자 5대 필수 확인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부도나 폐업 시 피해보상금 수령을 대비해 소비자 피해보상증서, 상조계약서 등은 잘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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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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