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프랑스식 인사법을 가르쳐준다며 여학생 수십명에게 볼을 맞댄 원어민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프랑스 국적 원어민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이 속한 우리나라 문화를 무시하고 자국 문화를 강요한 것”이라며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 추행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평소에도 성희롱과 인종차별적 발언을 일삼았다”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1/17 12:1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Tag
#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