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동성인 남성 승객들을 상대로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이를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뜯어낸 택시기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전날 개인택시 운전기사 A(55)씨를 무고 및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A씨의 공범인 B(55)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남성 승객들에게 '동성애에 관심이 있다'는 취지로 말을 건 뒤 자신의 신체를 접촉하게끔 유도했다.
A씨는 승객이 자신의 신체를 만지면 '성추행을 했다'며 신고하거나 합의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범행에 가담해 합의금을 유도하는 등 역할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1/17 11:1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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