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벌어진 ‘집단폭행 추락사’와 관련 10대들이 전원 구속됐다.
16일 인천 연수경찰서 측은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A(14)군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천지법 장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3일 A군 등은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 B(14)군을 집단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이라는 1차 구두소견을 냈으며 B군의 몸 여러 곳에서 멍 자국도 발견됐다고 전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군이 폭행을 피하려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보고 A군 등 4명에게 모두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안면이 있얶ㅆ던 이들이 B군이 동급생 중 한 명의 아버지 외모를 두고 험담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계획하고 미리 B군으로부터 전자담배를 빼앗았다.
이후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유인해낸 B군을 집단 폭행한 것으로 조사 중이다.
B군은 1시간 20분가량 뒤인 당일 오후 6시 40분께 이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한편 A군 등은 16일 오후 1시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이동하기 전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모습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