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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다이어트 주사제 ‘삭센다’, 불법판매 및 광고 병원 수사…의사 처방 받아야하는 ‘비만치료 전문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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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서울시가 ‘강남 다이어트 주사제’로 알려진 ‘삭센다(Saxenda)’를 불법판매·광고한 병·의원을 수사하고 있다.

16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측은 최슨 ‘삭센다’를  의사처방없이 판매한 5개소, 전문의약품 광고금지 규정을 위반해 불법광고한 19개소의 병·의원을 의료법과 약사법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삭센다’는 덴마크에서 개발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승인된 비만치료 전문의약품으로 알려졌다.

환자가 의사처방을 받아 피하지방이 많은 배, 허벅지 등에 직접 맞는 자가주사제로 비만치료 외 미용, 다이어트용으로 사용할 경우 효과와 부작용이 검증되지 않았다. 

전문의약품인 해당 제품은 의사 처방을 받아 사용해야하며 인터넷, 신문, 방송 등 대중광고도 금지돼 있다.  

하지만 A의원의 경우 ‘삭센다’를 간단히 설명한 후 판매하는 등의 판매를 진행해왔고 강남구 B의원 등 19개소는 전문의약품은 대중광고가 금지됨에도 홈페이지에 버젓이 광고하고 있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문제는 비만환자 외 과체중도 아닌 사람들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극심한 오남용의 우려라고 시는 설명했다.  

또 병원에서 직접 시술하는 주사제 외 전문의약품의 경우 의사는 진료비만 받고 처방전을 발행해 약국에서 판매함에 따라 별도의 추가수익(마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삭센다’의 경우 병원에서 직접 판매를 하며 약에 직접 마진을 붙이고 판매수량에 따른 수익이 발생해 환자의 비용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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