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에너지 바우처’ 제도, 뜻은? 신청대상·지원금액은?…신청기간은 2019년 1월 31일까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16일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에너지바우처’가 올라와 이목을 끈다.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다.

가구원 특성기준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에너지바우천 뜻(의미)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에너지바우처 뜻(의미)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노인은 주민등록기준 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는 주민등록기준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다.

지원 제외 대상은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한국에너지재단이 18년 등류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나 가구, 한국광해관리공단의 18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나 가구, 18년 9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다.

신청 및 사용기간은 신청장소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다. 신청기간은 10월 17일부터 오는 2019년 1월 31일까지 총 4개월간 신청가능하다.

사용기간은 8일부터 오는 2019년 5월 31일까지 총 7개월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