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은 시작에 불과했다.
경기 동두천시는 지난 13일 지방세 고질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재산을 압류했다.
시는 고의적인 재산은닉, 사업장 명의대여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고질적인 고액체납자 2가구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보석류 등 28종의 동산을 압류했다.
시는 앞으로도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의 공매처분 외 형사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병행해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수진 세무과장은 “세수증대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반드시 체납세금은 징수해야 한다”면서 “체납세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 행정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9403명(지방세 9264명·지방세외수입금 139명)의 명단이 14일 공개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1/15 00:3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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