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하연 기자) 전통시장에서는 이동식 난로를 사용할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
올해 초 대전시 소방본부는 계속된 한파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난방기구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예방을 위해 이동식 난로 사용 단속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통시장에서는 이동식 난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예외로 이동식 난로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난로가 쓰러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설치해 고정하거나 난로가 쓰러지면 즉시 꺼지고 연료 누출 차단장치를 설치하면 이용 가능하다.
단, 규정에 맞지 않는 이동식 난로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1/15 00:2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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