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서 물의를 빚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당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다.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은 오늘(14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또 이 의원이 평일 오후 6시 이후나 휴일에 자동차 사고 피해 환자 치료 시설 등에서 간병을 비롯한 봉사활동 100시간을 수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평화당은 당의 존립 목적을 해치는 등의 직접적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명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이용주 의원은 회의에 참석한 뒤 취재진을 만나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평화당은 지난 7일 이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려 했지만, 경찰 조사 이후 출석하겠다는 이 의원의 요청을 수용해 징계 결정을 미뤘다.
평화당은 중징계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번 결정을 비난하는 글들이 이어지는 등 정치권 안팎에서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1/14 21:0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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