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돼 그는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14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권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며 당선 무효형인 150만원을 구형했으나 이날 최종적으로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이 되면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한편,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권 시장은 지난 4월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적이 있으며 5월에도 자유한국당 소속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22분 동안 인사말을 하면서 본인과 조 예비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이 날 선고공판을 앞두고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지법 앞에서 “정치적 고려는 필요없다. 동일한 잣대와 기준으로 판결하라” 는 피켓을 들고 집회와 1인 시위를 벌였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1/14 13:5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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