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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1] 14일 수능 예비소집일…수험생 유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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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4일 전국 86개 시험지구, 1천190개 시험장에서 수험생 예비소집이 진행된다.  예비소집 시간은 시·도별로 다를 수 있다.

수험생들은 수험표에 기록된 시험영역과 선택과목이 실제 자신이 선택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시험장 위치와 신분증 등을 미리 점검해두는 게 좋다.

올해 수능에는 지난해보다 1천397명 늘어난 59만4천924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예비소집일에 참석한 응시자들은 수험표에 기록된 ‘선택 영역 및 선택과목’이 응시원서로 접수한 본인의 선택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12일 당부했다.  

특히 시험 당일인 15일 입실시각에 맞춰 도착할 수 있도록 예비소집일에 자신의 시험장 번호와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시험 당일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이나 청소년증, 학생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책상 위에 놓아 둬야 하니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다. 수험표를 분실했을 때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것으로 인화한 사진 1매를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고 임시수험표를 재발급 받으면 된다. 

응시자들은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 본인의 수험번호가 부착된 좌석에 앉아 대기해야 한다. 시험이 시작된 후에는 시험실에 들어갈 수 없다.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시험실에 우선 입실해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수험생 유의사항을 들은 후, 감독관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시험장 앞 칠판에는 반입 금지 물품과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종류와 관리 절차를 적은 부착물이 있다. 이를 숙지하고 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은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기능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다. 

전자기능이 없더라도 흑색연필과 개인샤프, 투명종이,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연습장, 흰색 수정테이프 등은 휴대가 불가하다. 수정테이프는 감독관에게 요청하면 사용할 수 있다.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에는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에 접촉할 수 없도록 매번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영역을 선택하지 않아 대기실에서 자습을 원하는 경우 필요한 물품만 꺼내 활용해야 하며, 물품을 감독관 지시와 달리 임의 장소에 보관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1교시와 점심시간 후 3교시 시작 전에는 감독관의 본인 여부와 휴대 가능 시계 여부 확인 절차가 있다. 응시자들은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3교시 감독관 점검 시 휴대 불가한 시계로 판정되더라도 1교시 점검 때와 동일하게 부정행위로 처리되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한 1, 2, 3교시와 4교시 한국사과목은 홀수형과 짝수형으로 구분되므로 문제지를 받으면 자신에게 해당하는 문형의 문제지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형, 짝수면 짝수형 문제지를 풀어야 한다. 2교시 수학은 유형이 가/나형으로 구분되는 만큼 자신이 선택한 유형의 문제지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모든 수험생은 한국사 영역에 응시해야 한다.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표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4교시 한국사·탐구영역은 선택영역에 따라 푸는 시간이 정해져있다. 이를 어길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우선 오후 2시 50분 시작과 함께 한국사 영역을 풀어야 한다. 탐구영역을 2과목 선택한 경우 한국사를 푼 뒤 오후 3시 30분부터 30분간 제1선택과목을, 오후 4시 2분부터 30분간 제2선택과목을 응시한다. 두 가지 답안지를 동시에 올려놓고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 처리되니 유의해야 한다.

1개 과목만 선택한 학생은 한국사영역을 본 후 3시 30분부터 30분 동안 대기해야 하며, 책상 위에 선택과목 시험지를 미리 살펴보거나 자습할 수 없고,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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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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