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선거법 위반 혐의’ 조은희 서초구청장, 기소의견 송치…‘2만9천원짜리 식사 대접-1만7천원 스카프 선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강태이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달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 구청장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조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19일 서초구 주민자치위원 25명에게 1인당 2만9천원짜리 점심 식사를 접대하고 1만7천원 상당 스카프를 선물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경찰은 당시 서초구청장으로 있던 조 구청장이 식사 접대와 선물을 건넨 것은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조 구청장은 2014년 7월 제8대 서초구청장에 취임했으며, 6·13 지방선거에서 제9대 서초구청장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