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강태이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달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 구청장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조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19일 서초구 주민자치위원 25명에게 1인당 2만9천원짜리 점심 식사를 접대하고 1만7천원 상당 스카프를 선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서초구청장으로 있던 조 구청장이 식사 접대와 선물을 건넨 것은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조 구청장은 2014년 7월 제8대 서초구청장에 취임했으며, 6·13 지방선거에서 제9대 서초구청장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1/14 01:1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