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내년부터 서울·세종 등 5개 지역 자치경찰제 도입, 커지는 시·도지사의 권한 만큼 부작용 우려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내년부터 서울과 세종 등 5개 지역에 자치경찰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경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성폭력과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업무는 오는 2020년까지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각 시·도에는 현재 지방경찰청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본부가, 시·군·구에는 경찰서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대가 신설된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국가경찰은 정보와 보안, 범죄, 형사 사건 수사 등 중대 사건을 주로 맡는다.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 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한다.

사건 처리의 혼선을 막기 위해 초동조치와 112신고 대응은 국가와 자치경찰이 함께 맡기로 했다.

자치경찰제는 내년 하반기 서울과 제주, 세종 등 5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큰 틀은 잡았지만, 일부 지자체들은 손 볼 부분이 많다며 개선을 건의했다.

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 중복 문제와 치안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