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내년부터 서울과 세종 등 5개 지역에 자치경찰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경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성폭력과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업무는 오는 2020년까지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각 시·도에는 현재 지방경찰청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본부가, 시·군·구에는 경찰서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대가 신설된다.
국가경찰은 정보와 보안, 범죄, 형사 사건 수사 등 중대 사건을 주로 맡는다.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 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한다.
사건 처리의 혼선을 막기 위해 초동조치와 112신고 대응은 국가와 자치경찰이 함께 맡기로 했다.
자치경찰제는 내년 하반기 서울과 제주, 세종 등 5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큰 틀은 잡았지만, 일부 지자체들은 손 볼 부분이 많다며 개선을 건의했다.
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 중복 문제와 치안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도 제기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1/14 01:0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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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