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구두깔창에 필로폰을 숨겨 국내로 밀수입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5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필로폰 수입량이 많지 않고 전량 압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1/13 22:5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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