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미세 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안티 더스트나 더스트 프리 등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처럼 미세먼지에 효과가 있다며 광고한 자외선차단제나 보습제 등 화장품 53개를 조사한 결과 절 반이상이 과장 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제품은 피부 위에 실리콘 막을 만들어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거나, 미세먼지와 스모그 등 노폐물들을 깨끗하게 닦아낸다고 홍보하고 있다.
점검 결과 조사 대상 53개 제품 중 27개 제품은 미세먼지 관련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
미세먼지 관련 효능·효과는 화장품법에 따라 적합한 실증자료를 갖춘 경우에만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미세먼지 차단 또는 세정 효과가 확인된 제품은 25개에 불과해 효과가 없는 제품이 절반을 넘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품들을 제조 판매한 업체 27곳에 대해 광고정지 2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6백여 개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대해서도 광고 내용 시정 조치 등을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1/13 17:4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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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으로미세먼지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