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삼성 후원 강요’ 장시호, 15일 석방…구속취소 결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삼성그룹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 중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오는 15일에 석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장씨에 대해 오는 15일자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장씨는 항소심이 선고한 형의 만료를 하루 앞둔 15일 0시 이후에 구치소에서 풀려날 예정이다. 장씨가 지난해 12월6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지 11개월여만이다.

앞서 장씨는 지난 5일 항소심 선고형의 만기를 앞두고 대법원에 구속취소를 신청했다. 장씨는 오는 16일에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 1년6개월의 형기를 모두 마치고 석방될 예정이었다.

대법원은 장씨의 상고심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취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장씨는 향후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장시호 / 뉴시스
장시호 / 뉴시스

장씨는 지난 2016년 11월18일 긴급체포된 후 같은 달 21일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후 같은 해 12월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6개월간 구속됐다가 기간 만료로 지난해 6월8일 풀려났다.

하지만 6개월여 뒤에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다시 법정구속됐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로 감형됐다.

장씨는 최씨 등과 공모해 영재센터에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으로부터 18억여원을 후원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앞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사건이 진행 중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도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바 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8월 석방됐으나 두 달여만인 지난달 5일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다시 법정구속됐고, 조 전 장관은 지난 9월 구속 취소로 풀려났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5월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구속이 취소돼 석방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