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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원인 22% ‘비산먼지’…서울시, 대형사업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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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양인정 기자) 서울시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집중점검·단속을 실시한다.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단속대상은 1만㎡ 이상 대형사업장 429개소다. 

시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가운데 철거·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30개소에 대해 8개반을 편성, 12일부터 집중 점검단속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자치구는 관내 1만㎡ 이상 대형사업장 399개소에 대해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 주 2회 내외로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오염물질 발생의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것이다. 실제 초미세먼지(PM-2.5) 발생요인 중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전체 발생량의 약 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초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6차례나 발령됐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겨울철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점검·단속사항은 ▲대형공사장 야적토사 및 비포장면 덮개 설치, 훼손부분 원상복구 여부 ▲토사 운반차량 과적 및 세륜·세차시설 설치·가동 여부 ▲주변도로와 나대지, 공터의 청소 상태 등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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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점검 결과 위반사항 적발시 경고, 조치이행명령, 공사 중지 등 행정조치를 추진하고 위반정도가 심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적발된 사업장은 향후 재점검을 실시해 조치여부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시는 또 점검·단속 결과를 토대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주변은 물청소를 실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한편 시는 이번 점검·단속과는 별도로 지난 2월 발표한 ‘미세먼지 고농도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개선 8대 대책’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민, 자치구와 함께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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