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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제도 개선…소방·경찰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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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소방청과 경찰청은 1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소방청은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과태료 상향,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 등 소방법령 개정사항과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공간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또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표지 신설 시범운영 결과를 소개한 뒤 경찰청의 도로교통법령 개정안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뉴시스
뉴시스

 

양 기관은 이날 공청회를 바탕으로 향후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지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과태료를 상향하는 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난현장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게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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