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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시원 화재원인 집중 조사…고시원 건물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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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진솔 기자) 화재 참사가 발생한 종로 고시원 건물의 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에 따르면 해당 고시원의 건물주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다. 

고시원이 위치한 건물은 현행법에 따라 연면적 600㎡ 이상의 복합건축물에 해당(연면적 614㎡)돼 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발생시 피난계획 등을 작성·시행하며 피난시설, 방화구획과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소방 훈련 및 교육과 화기 취급의 감독,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의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도 한다. 현행법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처분을 받게 돼 있다.

홍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물주에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이를 명한 적이 없었다”며 “소방당국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방청은 해당 고시원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건물이라고 설명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은 1983년 8월30일에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사용승인당시 소방법령상 방화관리자를 둬야 하는 특수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1992년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기준이 연면적 600㎡ 이상인 경우로 개정됐으나 소급적용 되지 않아 해당 건축물은 자동화재탐지설비설치 대상이 아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건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할 소방서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명령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임을 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홍 의원은 “1992년 7월 소방법 개정·시행에 따른 하위 법령인 시행령의 부칙상 ‘1992년 7월 이전에 건축된 건물을 적용 배제한다’는 적용례 등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오히려 해당 시행령의 시행 당시(1992년 7월 28일) 이미 건축된 건물의 경우 새롭게 소방안전관리자(당시 방화관리자)를 둬야 할 특수장소(연면적 600㎡ 이상의 복합건축물)의 건물주는 1992년 12월31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9일 오전 5시께 종로구 관수동 인근 지상 한 고시원 건물 3층 출입구에서 불이나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화상 등 부상을 입었다. 불은 3층 출입구 쪽에 위치한 301호 전열기에서 시작됐다. 

이들은 한강성심병원, 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 병원 등으로 옮겨졌다. 대부분 53세~79세 중장년층으로 나타났다. 53세 사망자는 일본인으로 밝혀졌다. 이 일본인은 관광객은 아니며 한국 거주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상자의 경우 중상환자 2명, 경상 환자 5명, 증세가 경미한 환자 3명이다. 1명은 응급조치만 받았다. 이 불은 소방대원 173명과 경찰 40명 등 총 236명이 투입돼 오전 7시께 꺼졌다.  

경찰·소방·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한국전기안전공사 등 4개 기관은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감식 결과와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대 3주가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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