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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 소방 구조’ 반복→관절염 악화…법원 “공무상 질병맞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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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은지 기자) 야산에서 구급활동을 하다 관절염이 악화된 소방관에게 법원이 업무상 질병이 맞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소방관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소방서 현장대응단원으로서 환자 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좌측 무릎 통증이 악화돼 지난해 4월께 병원을 찾았고, 병원에서 관절염 및 연골 손상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소방관들이 하는 구급 및 구조 활동은 산행을 동반하고 주로 들것을 이용해 환자를 이송하는 업무”라며 “무릎 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관절염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공단에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가 지난 2002년께 공무와 무관하게 관련 수술을 받았던 부위가 자연 경과로 악화돼 관절염으로 진행된 것이다”고 불승인 통보를 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 판사는 “사건 신청 후에도 7차례 더 구급 활동을 수행하면서 통증이 발병했다는 A씨의 주장은 사실이다”며 “구급 활동 업무는 무릎 부위에 부담을 주는 야산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A씨의 호소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실제 관할 소방서에서 구급 활동 건수가 주민 수의 증가 등으로 상당히 늘었다”면서 “A씨의 진료기록을 봐도 수술 후 관절염이 발병하는 평균적인 시기보다 이르게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수행한 공무와 관절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구급 활동으로 인해 관절염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업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공단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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