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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저임금 비교 시간당 임금에 주휴수당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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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진솔 기자)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따지기 위한 시간당 임금을 계산할 때는 주휴수당 관련 임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사업주 A(65)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본급에 포함된 일요일 8시간 해당분의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최저임금의)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현재 사업장의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당시 최저임금과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을 산출해 비교하는 방식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저임금법과 시행규칙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 임금’,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 임금’ 등을 최저임금의 비교대상이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휴수당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미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시간당 임금을 산출하기 위한 단위임금에 처음부터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휴수당은 노동자가 1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개근한 경우 주어지는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다. 주5일 근무자가 월요일~금요일을 빠짐없이 일을하면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는 무급휴일, 다른 하루는 주휴수당을 받는 유급휴일이 된다. 

A씨는 지난 2015년 1~12월 노동자 박모씨와 윤모씨에게 당시 최저임금 5580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와 윤씨가 각각 각각 시간당 5543원, 5455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았다고 보고 A씨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은 주휴수당 관련 임금을 더해 계산한 박씨와 윤씨의 시간당 임금이 각각 5955원, 5860원이었다고 판단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또한 “주휴수당을 가산해 최저임금의 비교대상이 되는 임금을 산정하면 시간당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지 않는다”며 1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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