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전남 화순경찰서는 9일 이혼한 아내의 동거남에 둔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17분께 전남 화순군 화순읍 B(53)씨 집에서 둔기로 B씨의 머리를 1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혼한 아내와 8년째 동거 중인 B씨가 ‘자녀와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1/11 10:5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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