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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아내 동거남에 둔기 휘두른 5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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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전남 화순경찰서는 9일 이혼한 아내의 동거남에 둔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17분께 전남 화순군 화순읍 B(53)씨 집에서 둔기로 B씨의 머리를 1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 뉴시스
경찰 / 뉴시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혼한 아내와 8년째 동거 중인 B씨가 ‘자녀와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2년 전 아내와 이혼했으며, 이혼 이후 자녀들은 A씨와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한 달 전부터 둔기를 구입해 갖고 다녔던 점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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