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울산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현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택시기사 A(6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올해 2월18일 새벽 울산 남구지역에서 피해자 B(17·여)양이 탑승하자 손과 다리 등을 수차례 강제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1/09 22:1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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