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광주 수완지구 집단폭행’ 가해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 측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3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등 9명에게 각각 징역 1~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가담 정도가 낮은 피고인 4명에게는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앞서 4월 이들은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은 4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일부는 쓰러진 피해자 얼굴을 나뭇가지로 찔렀으며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계속해서 폭행을 가했다.
이에 피해자 중 한 명은 한쪽 눈이 사실상 실명 상태가 됐다.
앞서 검찰은 가해자들에게 징역 3∼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검찰 측은 이들이 모두 폭력조직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호소에도 폭행을 지속하고 돌을 들어 땅에 내리친 일부 피고인에게 살인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했지만 우발적 폭행이라는 점을 들어 ’살인 고의성’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재 실형을 받은 5명은 특수중상해 등 혐의, 3명은 상해나 폭행 혐의를 함께 적용됐다. 마지막으로 가담 정도가 떨어지는 1명은 단체 등의 구성·활동혐의만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