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강소현 기자) 11월 대규모 할인행사가(블랙프라이데이,광군제) 많아지며 국내에서도 연말 해외직구가 증가하고 있다.
9일 한국소비자원과 관세청은 해외직구 피해 예방을 위해 주요 상담사례와 유의사항, 해외직구 물품의 원활한 통관을 위해 알아둬야 할 사항들을 소개했다.
소비자원은 직구 피해 예방을 위해 처음 이용하는 해외 쇼핑몰은 포털 검색을 통해 구매 후기를 확인하거나 사이트 신뢰도를 조회할 것,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을 통해 사기 의심 사이트 리스트를 확인 후 거래할 것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 구매대행을 이용할 때에는 가급적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해 거래하는 것이 좋고, 구매대행 사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교환이나 수리 의무가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면 물품 가격 전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해외직구 물품을 수입 신고하려면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관세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은 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발급 받을 수 있다.
발급 신청 창에서 작성해야 하는 항목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명의구분으로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