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독일 법원이 8일(현지시간) 쾰른 시 당국에 내년 4월부터 대기 질 개선을 위해 노후 디젤 차량을 대상으로 도심 진입을 금지해야 할 것을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옛 서독 수도인 본 시 당국이 교통량이 많은 2개의 도로에서 노후 디젤 차량의 운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날 환경단체 DUH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DUH는 도시들이 대기 질 개선에 실패한 상황에서 디젤 차량의 도심운행 금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수십 개 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오고 있다.
앞서 독일 법원은 슈투트가르트와 뒤셀도르프, 마인츠 시 등을 대상으로 노후 디젤차의 운행금지 조처를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슈투트가르트와 함부르크 등의 시 당국은 일부 도심 구간에서 노후 디젤 차량의 운행금지를 결정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1/09 04:1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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